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갖고 주민센터를 찾아갔다가 "안 됩니다"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외되지만,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른 채 포기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그냥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액이 매우 적거나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등 예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확히 어떤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기초연금이 뭔지 먼저 간단히 알고 갑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달 나라가 드리는 연금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어르신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 뒤, 2027년에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는 계획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247만 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의 경우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면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붙는 이유가 바로 직역연금 때문입니다. 직역연금이란?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이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면, 직역연금은 특정 직군 종사자를 위한 별도의 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은 직역연금 수급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이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 아내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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